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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헌정 처음

야당 표결 불참 폐기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하 정부개헌안 혼용)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기명투표를 마치고서 개표를 시작하며 명패 숫자를 계산한 직후다.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다만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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