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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심의위 동의해야 학교문연다

교육장.학부모등 15~20명 구성... 올해 개교 34곳 설치 예정

공사중개교로 배정된 학생 200여명이 등록을 거부하는 등 말썽을 빚은 안양 충훈고 사태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개교되는 경기도의 모든 신설학교에 대해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개교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개교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나 지역인사등의 동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개교예정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립학교개교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설 초.중.고등학교 개교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기구로서 개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설학교의 개교여부 결정을 심의하게 된다.
개교심의위원회에서 미완성 또는 부분 개교시 반드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학생수용 및 학부모 요구 등 개교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게 된다.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은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교육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구성시기는 학교사안별로 필요할 때 수시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장이 맡게 되며 교육위원, 지방의회의원, 시.군공무원, 지역인사, 학교장, 예비학부모 등 대상학교의 개교와 관련있는 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구성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개교가 허용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도내 올해 학기중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32곳과 중학교 2곳 등 모두 34곳의 신설교에 대해 개교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개교예정학교에 대해서도 개교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개교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 하달하고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교심의위원회를 올해부터 설치하는 것은 신설학교 개교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며 "올 상반기에 6곳의 초등학교가 개교하는 만큼 개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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