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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비 내야 후보선출권 부여"

의원특권 '남용' 방지법개정 추진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강화해 2008년 총선과 대선부턴 국민경선제도를 폐지하고, 기간당원에게만 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실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3일 "당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간당원 100만명이 확보되면 대중정당으로서의 하부구조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3년안에 100만명의 기간당원을 확보한 뒤 2008년 총선과 대선 후보경선에선 기간당원에게만 후보선출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자발적인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총선과정에서 드러난 국민경선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경선의 폐지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김성호 100만기간당원추진단장은 "당비를 납부하는 핵심 당원에게 당의 모든 권한을 줘야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금명간 기간당원의 기준과 모집방안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국회의원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대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17대 국회 '상시 개원' 방침에 따른 '상시 방탄국회' 우려를 씻기 위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해찬 국회개혁추진단장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등은 헌법 상의 기본원칙인 만큼, 헌법을 고치기 보단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 훼손은 면책 범위에서 제외하고, 검찰에서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시한을 부여해 반드시 가부를 결정토록 하는 한편 무기명 투표 대신 기명 공개투표로 바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 구속 의원 석방결의안도 현재 의원 20명 발의에서 재적 1/4 이상 발의로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의원 징계도 현실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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