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양대 노총, 총파업 등 반발
“대기업 아니면 기업하기 어려워
주휴수당 제외 인건비 상승”
중소기업·소상공인 볼멘소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가 즉각 강력 반발했다. 또 현장에서 개정안을 직접 마주하는 중소기업계와 영세 소상공인들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9일 노동계와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제도가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 변질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고, 위촉장을 대통령에게 반납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악으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대 피해자가 되었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라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조합원 5천여명(경찰 추산 3천여명)이 참석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이후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박근혜 정권도 못한 것을 노동존중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는 단칼에 자행했다”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급속히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해 6월 30일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에 이어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다음달 28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다.
중소기업계와 영세 소상공인들도 이번 개정안이 결국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천차만별인 근로조건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으로 이끄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체 대표 A씨는 “국회나 정부가 상여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기업마다 후생복지혜택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무조건 상여금 주고, 구내식당도 없애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라며 “대기업 아니면 기업하기 더 어려워지는 개악”이라고 호소했다.
수원의 한 편의점 점주 B씨도 “지금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보다 더 못벌면서도 부부가 죽어라 일하며 인건비 따먹기 하는 마당에 이제 주휴수당 걱정에 알바도 요일별로 한명씩 써야할 판”이라며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알바천국’을 만들 셈인가 보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는 28일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