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성남FC가 2016년 승강 플레이오프(PO) 결과를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6년 승강 PO 당시 성남이 상대팀인 강원FC에서 부정선수를 기용했다며 몰수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났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경기 결과를 정정해달라는 성남의 청구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일 뿐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은 2016년 11월 승강 PO 2차전에서 상대팀 강원이 위조 여권을 사용한 세르징요를 기용했다며 경기 결과(1-1 무승부)를 ‘강원의 0-3 몰수패’로 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부리그 소속이었던 성남은 강원과 승강 PO 1차전에서 0-0, 2차전에서 1-1로 비겼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 2부리그로 강등됐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성남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
/정민수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