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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데크 절반 이상 자연보존지구 훼손

“국립공원 데크도 자연보존지역이다.”

전국 21개 국립공원(한라산 제외) 탐방로에 설치된 데크 구간의 절반 이상이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존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크는 공원 내 위험지역에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계단식 구조물로, 데크의 무분별한 설치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로에 설치된 데크 구간은 총 50.33㎞로, 이 중 52.5%에 달하는 26.43㎞가 자연보전지구에 속했다.

공원별로는 설악산(5.76㎞)과 소백산(3.18㎞), 속리산(2.17㎞) 순으로 가장 긴 구간의 데크가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태백산의 경우 620m에 이르는 데크 전체가 자연보존지구 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자연보존지구에 등산객 편의를 위해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세금으로 국립공원 훼손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자연보존지구 지정의 취지에 맞게 데크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최정용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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