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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편의점 알바생 살해미수 40대 징역 20년”

아무 이유 없이 범행
흉기로 위협 둔기로 때려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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