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가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현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등의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시장, 구청장과 읍.면장이 관장하던 인감증명업무를 인감증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시장, 구수, 구청장이 관장토록 했다.
또 발급기관은 인간의 위.변조 등에 의한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나 등기소 등 수요기관이 진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발급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했다.
인감말소를 신고하지 않고 국외이주신고 후 출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현재 민원인들은 말소된 인감을 신고를 통해 부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신고한 말소인감은 절차에 따라 부활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측은 “현재 인감증명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며 “정보화 추세에 맞는 인감업무를 전산화하고 간편화로 연간 75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민원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