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감사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상급기관 결재도 없이 멋대로 휴가를 다녀왔다가 인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교육지원청과 도서관을 감사한 결과,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16건을 적발하고 4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또 잘못 집행된 예산 1천206만 원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인천 내 유치원 원장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15명이 미리 결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간 사실이 적발돼 모두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 예규는 학교장이 휴가를 갈 때 상급기관장인 교육감이나 교육장 허가를 받고 상급기관 근무상황부로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문서·전화·구두 등 어떤 방법으로도 휴가를 미리 신청하지 않고 공가나 연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사를 소홀히 한 모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장학사는 7개 학교가 공모 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1개 학교를 빠트린 채 심사에 올리거나 배점 심사도 없이 학교를 선정했다.
이후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3개 학교를 발표할 때도 1개 학교 이름을 공문에 잘못 올리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2곳은 초과 근무를 했을 때 주는 식비(특근 매식비)를 제대로 된 증빙 없이 받았다가 적발됐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2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는 식비로 1인 1식당 8천원이다.
이들 도서관은 해당 월말까지 쓸 수 있는 정액 식권으로 특근 매식비를 줘 초과 근무 당일 식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에서 적발된 도서관 2곳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받은 특근 매식비는 200여만 원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업무나 인사·복무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