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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원 선거법위반 구속

시흥경찰서는 26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소속정당의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제3자 기부행위)로 시흥시의회 이모(59)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역 시의원인 이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10일께 자신의 지역구민 3명에게 소속정당의 시흥 갑 출마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댓가로 180만원상당의 돈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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