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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門 확 좁아졌다

지방직 1% 의무고용 조항 없애
올해 26개 부처 135명 채용 불과

 

 

 

경력단절여성(경단녀)에게 인기가 높은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26개 부처에 135명을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정책으로 꼽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2014년에 도입돼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4년 366명, 2015년 353명, 2016년 461명, 2017년 492명 등 총 1천672명을 뽑았다.

국가공무원은 인사처가 각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경력직 공채로 뽑고, 지방공무원은 각 지자체가 7급 이하 일반직 경력채용 시 1%를 의무적으로 뽑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동안 일하면서 정년보장을 받고 고용 등에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근무시간이 짧아 육아·부모봉양, 가족간호 등을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9월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고, 순직·위험직무 순직·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올해 3월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1% 의무고용 조항’을 없앴다. 필요한 자리에 맞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뽑으라는 취지다.

그 결과 행안부가 올해 17개 광역 지자체의 시간선택제 지방공무원 채용규모를 취합한 결과 30명을 넘지 못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도입 후 내부 논란이 많았다.

당사자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초과 근무가 잦다, 전일제 공무원과 차별받는다고 호소했다.

반면 동료들은 시간선택제에 부적합한 자리에 사람을 뽑았다, 필요가 없다, 정원만 차지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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