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고 장기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중국 베이징 한 경찰병원에서 간 경변 말기 한국인 환자인 B(여)씨가 한 중국인의 간을 이식받게 해 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호자인 B씨의 남편으로부터 간 구입비, 신분증 위조비, 이식 수술비, 체류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서 150만원 가량은 소개비로 자신이 챙겼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