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7년 만인 ‘농지연금’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9천999번째 가입자가 도내에서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3일 9천999번째 농지연금 가입자 송기찬(77· 화성시 우정읍 거주)씨 가족을 지역본부로 초청해 농지연금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까지 경기도 내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전국 1만80건 중 26.4%인 2천661명이다.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도입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밭), 답(논),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