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내 선물투자업체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 42만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해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습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국내 선물투자업체 2곳의 서버에 접근해 저장된 사이트 회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30만건을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됐다.
A씨는 중국 랴오닝성 심양의 한 사무실에서 조선족 해커와 중국인 해커를 고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6년 6월에는 중국인 해커에게 20만원을 주고 한 증권 유사투자자문 사이트가 보유한 회원정보 5천건을 건네받은 뒤 암호해제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사이트 회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2만건을 빼낸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