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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저출산 문제의 획기적 대책 ‘다자녀지원 3법’ 발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자녀지원 3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성장·생애단계별(청소년·대학생·취업준비생)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다자녀가구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초·중·고 재학중인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포함할 경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훨씬 가벼워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자녀 가구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시나 취업활동 등 사회진출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의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의 자녀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신동근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더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무한출혈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불안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문제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청년일자리”라며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입시와 취업 걱정은 더 커지는 만큼,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사회진출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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