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 한 달동안 지역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 등 사회보장 관리체계를 제고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보장사업이 해당된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고, 수급 대상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자격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하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복지급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