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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융.건릉 보호된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 관계회의서 잠정결론
관통도로지하화, 녹지 2만3천여평 보존
지구내 단독주택 2-3층 규모 전통양식

환경단체 및 불교계의 개발중단 요구가 끊이질 않았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용주사와 융.건릉 등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주택공사 등 관계자들은 이날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회의를 개최하고 화성시 용주사 인근 지구사업을 융?건릉과 용주사간 녹지축을 단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우선 도와 화성시는 용주사 인근 태안3지구내 관통도로(1번도로 서부우회도로, 왕복 6차선)를 지하화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융.건릉과 용주사간 녹지축 단절을 막기로 했다.
지하화에 따른 총연장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태안3지구내 용주사와 융.건릉 사이 부지 2만3천여평을 녹지축으로 보존키로 하고 비용 또한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지을 방침이다.
사업지구내 건립되는 주택도 지구단위계획을 최대한 강화, 지하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2-3층의 전통양식 형태로 주택을 건축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택지역내 전통 또는 나무 등을 이용한 생울타리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지붕도 전통형식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주공이 사업계획을 수정할 경우 현재 ‘문화재 보호 협의구역’으로 이미 개발계획 수립돼 70% 넘는 보상이 이뤄진 상태라 비용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녹지축보존, 관통도로지하화, 전통양식 주택건설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봤지만 앞으로 비용문제를 놓고 막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용주사와 경기도 효행원, 융.건릉을 잇는 효탐방로를 개설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공은 현재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용주사 인근 112만2천800㎡부지에 오는 2008년말까지 3천910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02년 11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에 이어 지난해 4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보상중이다.
한편 부지의 상당면적은 사적 206호 융.건릉(융릉은 사도세자와 혜경궁홍씨 합장묘, 건릉은 정조와 효의왕후의 합장묘. 안녕리 산 1의 1)과 국보 제120호 범종이 있는 용주사(송산리 188)와 직선거리로 500m내(현상변경허가 지역)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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