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뜻에서 광화문 민원센터 설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2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없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또 조만간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업계는 크게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달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단체와 논의하며 참여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 다들 협조적”이라며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소상공인들의 힘든 실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에 관한 입법화 또한 추진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당장 집회를 열거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