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받아 내기 위해 이혼한 전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 등을 계속해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낮 12시쯤 인천시내에 사는 전 아내 B(40)씨 집 현관 앞에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라이터를 놓아두고, 비슷한 시기 48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