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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2019년 최저임금 고시집행정지’ 신청

지난해 최저임금 취소 행정소송
내달 10일 선고… 가처분 신청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미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 달 10일께 날 예정이어서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다.

이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진다면 고용노동부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다음 달 10일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다음 달 5일께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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