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보건소가 지역 임산부의 건강을 보조하는 비타민 철분제 등을 구입하면서 특정 판매회사 의약품 이름을 명시해 ‘특정회사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구 보건소는 지난 25일 ‘2018년 모자보건사업 의약품(엽산제, 철분제) 구입’을 위해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모자보건사업에 사용될 철분제 헤모포민큐와 헤모포스 2종과 엽산제인 일동 폴산정 등 3개 의약품으로 약 7천400만 원 가량이다.
자제는 엽산제 구입과정에서 일동제약과 제품명 폴산을 명기해 구매입찰을 하면서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해의 경우 제약성분을 게재해 입찰을 진행한 것과는 다르게 입찰을 진행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해당 엽산제는 M제약회사 한 곳에서 만들어 일동제약은 폴산으로, 일양약품은 폴가라는 상품명으로 각각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회사 제품을 명기하면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이 입찰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를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자 A씨는 “이번 구매는 특정인과 (사전에) 약속하고 입찰 제한을 만들어 한 곳에 밀어주기 위해 입찰 공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재입찰 공고를 통해 공정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폴가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해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산부와 현장 실무 직원들의 판단에 따라 제조사와 상품명을 표기한 입찰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찰관련 과업지시서에서도 구 보건소에서 요구한 사양과 동급의 사양 임을 사전승인 받은 후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며 “낙찰된 업체가 성분이 동일한 타 제품을 요청하면 논의를 거쳐 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