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의약품구매입찰 특정 제약사 밀어주기 의혹

같은 제품, 제약사 2곳 상품명 달라
인천 남동구보건소, 약품명 명기
“특별사유 예외규정 적용” 해명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가 지역 임산부의 건강을 보조하는 비타민 철분제 등을 구입하면서 특정 판매회사 의약품 이름을 명시해 ‘특정회사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구 보건소는 지난 25일 ‘2018년 모자보건사업 의약품(엽산제, 철분제) 구입’을 위해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모자보건사업에 사용될 철분제 헤모포민큐와 헤모포스 2종과 엽산제인 일동 폴산정 등 3개 의약품으로 약 7천400만 원 가량이다.

자제는 엽산제 구입과정에서 일동제약과 제품명 폴산을 명기해 구매입찰을 하면서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해의 경우 제약성분을 게재해 입찰을 진행한 것과는 다르게 입찰을 진행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해당 엽산제는 M제약회사 한 곳에서 만들어 일동제약은 폴산으로, 일양약품은 폴가라는 상품명으로 각각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회사 제품을 명기하면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이 입찰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를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자 A씨는 “이번 구매는 특정인과 (사전에) 약속하고 입찰 제한을 만들어 한 곳에 밀어주기 위해 입찰 공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재입찰 공고를 통해 공정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폴가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해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산부와 현장 실무 직원들의 판단에 따라 제조사와 상품명을 표기한 입찰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찰관련 과업지시서에서도 구 보건소에서 요구한 사양과 동급의 사양 임을 사전승인 받은 후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며 “낙찰된 업체가 성분이 동일한 타 제품을 요청하면 논의를 거쳐 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