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한미군대책추진기획단은 29일 오후 도청에서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 평택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평택시 등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될 경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평택지역을 현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택지역에 대학과 대기업 등을 유치, 지역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준비중인 미군기지 이전관련 특별법에 기지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의 이주에 따른 국가차원의 보상과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명기해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평택시 등과 함께 미군 기지 이전에 대비, 이주 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제공하는 방안, 집단 이주지역을 조성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와 지역발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과를 정부의 관련 대책 수립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