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보안공사,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와 공동으로 ‘인천항 발전과 보안경비 업무 강화를 위한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선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양 기관 및 공공운수노조의 공동 노력 ▲2018년 11월 1일까지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 ▲협의체 운영에 노조 대표자 참여 보장 ▲근무체계 도입 시까지 노조 측의 집단행동 자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노조가 주장해 온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에 노조 측 대표자를 참여를 보장해 경비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측에서도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시까지 집단행동 등을 자제하고, 인천항의 경비보안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 점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가 포함됐다고 풀이된다.
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번 합의서는 인천항보안공사 경비노동자의 임금보전 및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작성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세 당사자가 만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