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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베트남사업 전면재검토

베트남의 경제중심지 호치민시에 임대주택 6만가구를 짓는 대규모 건설사업 참여를 선언한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작업에 나섰다.
29일 주공 베트남대표사무소(소장 이호원)등에 따르면 주공은 이번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사업파트너인 사이공부동산공사(RESCO)나 호치민시측과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주공은 또 당초 RESCO측과 MOU를 체결한 뒤 공동참여를 요구해온 한국의 도양건설이 제시한 사업추진 방식은 도양측의 자금력,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공동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공은 그러나 도양측에 대해 앞으로 협조나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지만 공동사업방식을 계속 요구해올 경우 도양과는 무관하게 RESCO나 호치민시측과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표사무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후보지 확정, 이윤율, 분할지급 기간 단축, 베트남 국책은행의 대금지급보증 등 여러 문제를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RESCO측과 실무협의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면 도양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MOU 체결대상도 RESCO로 할지 아니면 호치민시측과 할지 여부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특히 도양건설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RESCO측과 구체적인 사업방식 등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도양에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벌인 후 타당성과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이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며 "주공으로서는 첫 해외사업인 만큼 타당성 검토작업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도양건설측이 지난 2002년 8월 RESCO측과 ▲RESCO가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도양은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30%를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연 4.5%의 이자로 10년간 분할지급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도양측은 일부 대형 건설사에 제휴를 제의했으나 자금력과 기술력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진이 어려워지자 건설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토작업에 나선 건교부는 도양측이 자본금 6억원에, 도급순위 2천10위의 하위업체로 수행능력이 어렵다고 판단해 주공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측은 건교부의 요청에 따라 작년 6∼7월 RESCO측과의 협의에서 ▲대금지급조건 가운데 나머지 70%에 대한 납부기간을 4년6개월(연이자 5%)로 단축하고 ▲국책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고 ▲도양과는 별도로 새로운 MOU를 체결하고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을 제3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수정제의를 RESCO측으로부터 얻어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지난 1월 건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낸 뒤 최근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준비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양측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주공측을 적극 지원했으나 중요한 순간에 배제됐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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