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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벌금형

인천지법, 300만원 선고
“사회적 해악 커 엄벌”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구급차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응급 구조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3일 오후 10시 56분쯤 인천 남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119구급차에 탄 뒤 소방대원 B씨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사고를 당한 후 구급차에 실려 인천 남구 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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