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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국회 특활비 양성화 한다

여야 3당, 이달 내 통과 합의

여야가 ‘은산분리’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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