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다음 주쯤 백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항은 자유한국당 측이 백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고발한 사건이다.
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 나들목 설치 계획은 현재 국토부 확정 사안은 아니지만 추진을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