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사귈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적이 없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의 사진이 든 우편물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피고인 거주지 근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나 신체 부위 일부가 찍힌 사진 5장을 우편으로 B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B씨와 교제하다가 1년 만인 이듬해 11월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