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제4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다음 달 7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경영혁신 ▲신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각 1명, 종합대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추천 공고일(8월 6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수원시 통상시책·수원시 기업지원시책 신청 시 가점을 주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보증 신청 시 우선으로 추천한다. 선정일(10월 예정)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부·도(道) 등에서 우수기업 공모 시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