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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 주·정차행위 CCTV 단속

인천시 중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관련법 개정규정의 효력발생으로 무인단속시스템(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관내 불법 주정차 구간 및 상습정체구간 4개소를 선정해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키로 했다.
30일 구에 따르며 이번 무인단속시스템(CCTV) 도입은 중구 지역이 제1, 제2 경인고속도로의 끝지점에 위치하고 인천항과 인접해 상습 정체지역이 많아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기는 중구 관내 도로중 상습정체구간인 동인천역 주변 2개소(국민은행앞, SK텔레콤 앞) 및 신포시장 입구(씨채널 앞), 연안동 국민은행 앞에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차량 탑재용 1기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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