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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ㆍ시화공단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

내년 2월부터 반월ㆍ시화공단의 악취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악취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시?도지사가 악취방지를 위해 특별지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지도?단속권한 역시 연내 안산시와 시흥시로 이관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와 환경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이 폐기물처리, 염색, 금속, 화학 등 총 5천221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주변농지의 축산분료 때문에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또 현행 8종으로 지정된 악취발생물질 수가 내년 2월까지 프로피온알데하이드등 5개 물질이 추가돼 모두 13종으로 늘어나고 2010년까지 톨루엔, 자일렌 등을 포함해 23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와 공동으로 악취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소각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업체, 염색공장, 피혁공장 등에 대한 악취발생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반월?시화지역의 주요 악취취약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지도?단속권 또한 도에서 안산시와 시흥시로 이관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와관련 도는 빠르면 상반기 중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공청회를 연 뒤 심의를 통해 단속권을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단속원을 가진 도는 공단환경관리센터(23명) 및 민간환경감시단(31명) 설치?운영 등으로 악취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의 권한이 시군으로 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권 역시 상반기중 심의해 연내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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