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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보충수업 사라진다

도교육청-교원노조 합의 자율학습은 희망학생에 한해 10시까지 실시

경기도내 학교의 0교시 보충수업이 사라진다.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고등학교 자율학습도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역 교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30일 "0교시와 강제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0교시라 불리는 정규수업 시간 이전의 보충수업과 강제 등교를 금지하고 보충.자율학습도 희망 학생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의 경우에도 오후 10시를 넘지 않도록 했다.
중학교의 경우 읍.면 지역 중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보충수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초.중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교육으로만 운영키로 하고 단지 보육과 탁아를 위한 교육활동은 예외로 했다.
그러나 0교시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동의할 경우 현행과 같이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지침을 조만간 하달하고 이를 어길시 주의조치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을 입시기관화 시키는 0교시와 강제 보충학습를 금지토록 한 것은 왜곡된 입시 중심의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첫 걸음"이라며 "보충학습 시수에 대해 도교육청과의 의견 차이가 있으나 최종 합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 사항은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내린 지침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그동안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보충수업 등을 운영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주의조치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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