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몇 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분석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장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특히 폭염 질환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된다.
시는 시의회에서 시민안전보험의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장항목과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 확보와 보험사 선정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은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