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휴대폰 잃어버리고 거짓 도난신고… 보험사기범 된다

알바 고용 교통사고·허위 수술 확인서 등 수법 다양
금감원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 조작하면 보험사기”

금감원, 생활 속 보험사기 공개

해외여행 중 휴대전화를 분실한 A씨는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휴대전화를 분실이 아닌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다 대인대물 보상 때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보험금 타낸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이를 따라했다가 자칫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낡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 보험이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분실 등 사고를 보상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일상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고 내용을 조작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를 소개했다.

음식점 사장 C씨는 직원이 서빙하던 중 넘어져 다치게 되자 직원이 고객인 것처럼 사고 내용을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C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영업장 안에서 영업하던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전해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며 구인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에 악용하는 방식도 있다.

또 임플란트 시술 환자에게 허위 수술확인서나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더 가로채거나,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에게 허위로 사고 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모두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친구나 지인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행동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