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뉴딜 및 혁신성장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비축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으면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 재생 산업단지·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 등이 매입 대상이다.
관계 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은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1천700억 원 규모이며,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비축 시범사업은 연금방식 토지매입 시범사업이 적용돼 매각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 혹은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