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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私益 도구 전락 공익법인 410억원 추징

사회공헌 대신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규제 구멍’ 변질
국세청, 36건 적발… 전담팀 통해 편법 상속·증여 차단

A대기업 그룹 공익법인인 B문화재단은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다수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현금 중 일부를 당초 계획이 아닌 창업주 생가 주변 토지를 사는데 썼다. 사주일가가 이 토지 사용자였다.

국세청은 이같은 목적의 토지 취득은 출연 재산을 공익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증여세 30여억 원을 추징했다.

C문화재단은 특수관계인을 이사선임 기준인 20%을 초과 선임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됐지만, 계열사 D사 주식을 5% 초과 취득하고 총 자산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 등을 계열사 사옥에 무상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증여세와 미술품 무상임대 증여세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200곳에 달하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상대로 검증해 이같은 불법 행위 36건을 적발, 모두 41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5%룰’이 일부 공익법인에는 다른 계열사 지분을 멋대로 사고 팔면서 총수지배력을 넓히게 하는 ‘규제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입김을 막기 위해 이사 선임에 제한을 두고 주식 보유, 출연재산 사용 등에 대해 국세당국이 깐깐한 검증을 벌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검증할 계획이다.

신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전용계좌 개설의무를 설명하는 등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는 공익법인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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