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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화’ 묘수 나오나? … 정부 대책발표 임박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고가 보유 종부세 강화 등 망라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 대책에는 최근 당정청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규제 등이 망라될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 차단을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로 적용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 적용을 받지 않고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 대출 규제가 강력한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된다.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율을 구간별 0.1∼0.5%p 올리고,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높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p를 추가 과세한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도 강화,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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