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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연예인 해외탈세 국세청, 93명 세무조사

스위스 등 98개국 금융정보 제공
역외탈세 조력 전문가 조사 확대

국세청이 교묘하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해 온 역외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개 등 모두 9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의사와 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 펀드매니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외환·무역·자본거래,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국가 간 교환 금융정보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금융정보 제공 국가가 스위스를 포함해 78개국에서 98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사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검증 대상도 기존의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에서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확대됐다. 역외탈세 자금 원천이 국내 범죄 혐의 관련 의심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에서 지주회사 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친인척 등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재산은닉은 미신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차명 해외법인 투자금으로 자금 세탁하는 등 수법이 은밀해지고 있다.

또 이전 가격을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던 탈세 방식에서 통행세 수취, 주식 교환 등을 동원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 유출한 자금을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시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탈세 유형이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한 배경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최근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으로 국제 거래의 투명성 개선 조치가 강화되면서 역외탈세 행위도 감시망을 피해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비롯한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주 사용처 중 하나인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 관련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여기에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한 전문 조력자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과 조사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과거에 조세회피처의 법인·펀드 등에 단순 은닉돼있던 자금이 최근에 합법적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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