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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 ‘현금부자’ 38명에 ‘철퇴’

국세청, 과태료 124억원 부과
2013년후 34명 형사고발 조치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현금 부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누적 적발 인원은 300명, 누적 과태료는 857억원으로 늘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 2013년 이후 미신고자 중 34명이 형사 고발됐다.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자산가다.

올해 신고분(내년 상반기 신고)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상반기 신고 인원은 1천287명, 신고 금액은 66조4천억원이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3.6%, 신고 금액은 8.7%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개인은 736명이 3천38개 계좌, 총 6조9천억원을 신고했다. 인원과 금액 각각 29.1%, 35.9% 늘었다. 법인은 551개가 9천465개 계좌에 59조5천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는 2.1% 줄었지만, 금액은 6.2% 늘어났다. 올해 신규 신고자는 413명으로 신고 금액은 11조5천억원이었다.

개인과 법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각각 94억원, 1천79억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5.6%, 8.4% 증가했다.

계좌 종류별로는 예·적금계좌 신고 금액이 41조원(61.8%)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계좌가 20조8천억원(31.4%)으로 뒤이었고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는 4조6천억원(6.8%)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예·적금계좌는 7조3천억원 줄었지만 주식계좌는 13조원 늘었다.

해외금융계좌는 총 138개 국가 소재로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다.

개인계좌는 미국·홍콩·싱가포르 순으로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싱가포르·일본 순이었고, 법인은 중국·베트남·미국 순으로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중국·홍콩 순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 증가세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해외거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에 더해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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