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 A씨는 지불하지 않은 인건비를 계산하거나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가로채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 이곳에서 나오는 고액 월세는 그의 지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파트를 산 자금이 몰래 빼돌린 법인 소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월세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월세 6억 원가량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받아 챙기며 감시망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 주택 임대사업자 B씨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보다도 늘어가는 세금 걱정이 커졌다. 결국 친인척 명의를 빌려 사업을 더 크게 벌이기로 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 아파트 60채까지 늘었고 이 중 친인척 명의로 등록한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임대 수입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팔아치워 거액의 시세차익도 챙겼다.
이를 감추기 위해 잘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업자와 공모해 건물수리비 등 명목으로 허위 계상해 양도소득세를 줄였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그동안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 7억원가량을 소득세로 부과했다.
3. 외국인이 내는 월세는 특히 신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월세를 내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 신고하지 않으면 월세소득은 완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태원에 고급빌라 17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C씨는 이같은 점을 노려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서 받은 고액 월세 7억원을 신고 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16일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그 수입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천5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이같은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으로 추정되는 임대수입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액수와 실제 임대수입액간 차이가 큰 경우이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국토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채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액 탈루 여부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RHMS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 주택소유, 가격 등을 연계해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