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대다수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압축했다. 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이번 조사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명부에 올린 부동산 개발업자,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천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천6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천107명을 조사해 9천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5천여명 중 395명은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 정보 수집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