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47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50~70%까지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4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인증도 기타 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금년도 마지막 사업 모집임으로 규격인증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은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