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일까지 시·군·구별로 2004년 개별토지의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도는 4일 지난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35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5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지방세(종토세, 취·등록세)의 부과기준과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