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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20일까지 의견제출

경기도가 오는 20일까지 시·군·구별로 2004년 개별토지의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도는 4일 지난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35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5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지방세(종토세, 취·등록세)의 부과기준과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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