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가속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일 출범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혁신 실무 TF’는 지난달 28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에는 김태화 병무청 차장을 단장으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역입영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참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TF는 앞으로 매월 1~2회 정기 실무회의를 열어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F의 활동 기간은 1년이며 국방부는 TF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한다.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나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