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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 독립 보장 위해 법 개정해 달라”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로
획정위원 구성방식 변경해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재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정상적인 활동과 실질적 독립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획정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며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선관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의 결의 요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의결 요건을 완화,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의 구성방식과 관련, 현행법을 고쳐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후 선관위원장은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이들 9명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개정의견에는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1명씩만 추천하고, 중앙선관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내부 의결을 거쳐 6명을 위촉하도록 했다.

교섭단체가 지금처럼 3개라면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담은 의견을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에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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