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한 개 층당 4가구만 허용되고 지하주차장 비율도 80%이상 확충된다.
그러나 주차장비율이 대폭 확대되고 층당 가구수 또한 제한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증가가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그동안 획일적으로 신축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해왔던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망권 확보, 녹지 및 휴게시설 확충 등 친환경적 공간조성 설계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도는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주택법에 따라 제정되는 '경기도주택조례'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설계기준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테마형 광장이나 공원 등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현재 40% 수준인 지하주차장 비율을 80%로 확충했다.
또 공동주택 한 개 층당 가구를 4호 이하로 제한해 조망권을 침해했던 판상형 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개방형 도로를 설치해 일조권을 확보토록 했다.
박스형태로 도시경관을 저해했던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콘크리트 옥탑구조물을 지하화해야 한다.
공동주택 폐쇄형 담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목식재 등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토록 하는 등 녹지공간을 확보해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옥외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설계시부터 종합안내 공간계획을 반영해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지침'에 따라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1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토, 반영하도록 권장해 예산이나 개발부지 한계로 지침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주차장면적을 현행 40%에서 80%로 할 경우 사업비가 2배 이상 상승하고 한정된 부지에 층당 가구를 4호 이하로 제한해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공동주택 252만2천세대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만5천(77%)세대로 아파트 위주의 주택촉진에 따라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말까지 주거환경 개선일환으로 권장해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현재 추진중인 주택조례에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