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가 인도를 넘어 차로 위까지 점령, 종횡무진하고 있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차도 위에서 사고 발생시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안전 대책이 미흡,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유모차와 함께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보행자’로 분류해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이 적용되면서 전동휠체어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전동보장구 역시 지난 2016년 1천880대, 2017년 1천792대, 올해 9월까지 1천404대에 이르는데다 개인이 구입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동보장구의 폭발적인 보급과 이용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 장치, 안전규제가 미흡한 상태여서 인도가 아닌 차도 위를 무분별하게 점령하는 일 역시 비일비재해 아찔한 사고 위험을 경험한 수많은 운전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1시 12분쯤 경부고속도로 경부톨게이트에서 부산 시내 방향 400m 지점 1차선 중앙분리대 옆으로 90대 할머니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역주행해 가슴을 쓸어내렸는가 하면 앞서 8월 18일 오후 12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사거리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가 충돌해 70대 노인이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발생했다.
또 지난 13일 오후 4시쯤 도내 혼잡하기로 악명이 높은 1번국도 창룡문사거리~동수원사거리 구간에서도 노인이 탄 전동휠체어가 도로를 점령하면서 운전자들이 극심한 교통정체에 내몰렸지만 사실상 이를 규제할 대책과 예방책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시민 A(36)씨는 “도로위에서 쌩쌩 달리는 전동휠체어를 한 두번 목격한게 아니다. 차로 위로 달리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려도 되려 면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계자는 “적발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이라 안전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로를 달리는 전동휠체어 등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부과된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