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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 환수제도 연내 도입

1년 이상 공장설립 승인 받고 착공 못한 70여개 기업 해당
배정물량 한계 영세업체 경영난 가중, 적절한 환수기준 절실

공장 신.증축 허가를 받고도 1년 이상 건축하지 않은 업체의 공장물량을 환수하는 방안이 빠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물량을 환수한 영세업체들은 다음해까지 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자칫 이들 업체들의 ‘줄도산’까지 우려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공장 신.증축 허가를 받고도 1년 이상 건축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배정물량을 환수, 당장 필요한 업체에게 재배정하는 ‘공장총량 환수제도’를 빠르면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33만5천㎡의 물량을 배정받은 도내 700여업체와 나머지 물량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1천여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확장의 기회가 주어지게 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배정을 받고 현재까지 공장 신.증설을 하지 않은 100여개 업체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물량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생산이나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94년부터 현재까지 총 616개 업체(70만㎡)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도 신.증축을 못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1년이상 공장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업체들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공장총량 상황에서 이미 배정된 물량까지 타 업체로 환수될 경우 생산과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공장 허용량 제한이 시작된 지난 94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기업들은 총 4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616개 업체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도 건축허가가 유보돼 제품생산에 큰 차질을 빚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공장물량 환수제도에 대해 타 업체 배정이 강제로 이뤄지지 않고 실태조사와 해당 기업 청문절차를 거쳐 환수절차를 밟기 때문에 경영난 가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환수기준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건축법에서도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점을 감안 적절하게 조정,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환수제도를 도입해 실제 공장이 필요한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공장총량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환수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추기지는 않는다”며 “10㎡당 일자리 1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장물량을 적시적소에 배정하는 한편 환수기준을 조정해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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