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는 처음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전달됐고, 김 시장 측이 이를 다시 신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해 입수하고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택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LH의 택지 관련 문건은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외부에 공유됐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회수되지는 않았다. 이 문건은 그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 때 경기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김 시장에게 전달됐다.
김 시장은 이틀 후인 31일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문서를 찍은 사진을 신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신 의원은 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 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LH 직원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과 함께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인 5일 신 의원은 이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 직원은 처음에는 자신이 신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한 바 있다.
감사실 관계자는 “진술이 번복된 점에서 이 직원이 신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자료를 유출했을 개연성이 있어 의혹을 확인하고자 수사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