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SNS에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했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지지하고 있던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함에 따라 범행이 미친 영향이 결과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18일 민주당 권리당원 등 2천100여명이 가입된 SNS에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전화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라는 내용의 글 30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